채권추심은 무엇일까요? 채권추심 뜻, 절차 그리고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까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에서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순서
01 채권추심 뜻 및 중요성
채권추심은 무엇일까요? 단어를 처음 들으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힘 꾀나 쓰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돈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홍길동 씨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치면서 잘 나가던 사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 관련 급전이 필요해져서 은행, 친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회사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으나, 마음처럼 되지 않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죠. 나름 목표를 가지고 운영했던 회사는 망하고, 갚아야 할 돈의 액수는 엄청난 상황에서 은행, 친구들이 모두 돈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오전에는 은행이, 오후에는 친구들이 전화, 문자를 하며 며칠까지는 꼭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죠. 채무자인 홍길동 씨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예금자)에게 돈을 받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에게 빌려줍니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예금자에게는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자에는 대출이자를 수취하는데, 이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아무튼 대출자들이 돈을 갚기로 한 기한까지 돈을 잘 갚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자는 일정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려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예금자는 대출자가 지불한 이자의 일부를 예금이자로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이죠.
그런데 A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간 대부분의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출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A 은행은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러 왔을 때 돈을 내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돈이 없다면 어떨까요? 누구도 A 은행을 믿지 못하고, 은행에 맡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모두 은행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소위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이죠. 즉, A 은행 입장에서도 빌려준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은행 건전성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채권추심이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채권추심법의 목적을 보면 법이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 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채권 소멸시효 및 채권추심 절차
이하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인 채권 소멸시효 및 채권추심 절차를 살펴보고, 채무자 관련 중요한 사항인 불법채권추심 관련 이슈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소멸시효
슈퍼에서 파는 식품 등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나의 채권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일까요? 민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1년에 한 번씩 지급받는 이자 같은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3년 이후에는 나의 채권에 대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상사채권은 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 재산권은 20년 이내에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즉, 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해 5년, 내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10년 이내에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단기채권(이자 등) 3년
- 상사채권 5년
- 민사채권 10년
- 재산권 20년
내가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니, 이렇게 들으면 채권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 같죠? 이러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법원이 판결을 한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2) 채권추심 절차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빌려준 돈을 어떤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금융당국이 기존에 발간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략의 절차만 봐도 그 과정이 쉽지 않음을 느낄 수 있죠? 우선 각 단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자 소재 파악
-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 채무자 재산조사
- 채무변제 촉구
(채무자 소재 파악) 채무자와 장기간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됨에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을 명분으로 하여 채무자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아 주변인에게 채무자 소재를 파악할 때에도 주변인이 채무자의 채무내용 등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추심 수임사실 통지)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는 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추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는 추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실시내역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의 추심을 염두에 두고 미리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설정하는 경우의 장점은 (1)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 자발적 채무상환 의사가 없더라도 향후 강제집행 등으로 통해서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3) 위에서 살펴봤듯이 채권의 소멸시효도 재판 동안 중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채무변제 촉구)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기 전에 채권의 부실이 발생한 시점, 추심 대상 금액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갚도록 요구할 때(변제 촉구)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돈을 갚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이나, 채무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추심 관련 금지행위(채권추심 시간 및 횟수 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불법추심 등 관련 채무자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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