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했거나, 잘못할 뻔 했던 경험이 몇 번쯤 있을 껍니다. 이러한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순서
01 착오송금 했을 때 해결 방법
우리가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착오송금)를 크게 2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경우 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착오송금한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사기를 당해 착오송금한 경우라면,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따라 상대방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단순 실수로 착오송금한 경우
(1)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
내가 A은행 앱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다가 착오송금을 한 경우, A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관련 은행별 문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2) 소송을 통해 반환 추진
A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잘못 입금을 받은자)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과 관련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다만, 소송을 통해 반환을 추진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받기 까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다 빨리 나의 돈을 반환받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0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소개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배경
최근 모바일 뱅킹 등이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송금시 비밀번호 입력 대신 Face ID 등을 많이 활용함에 따라 착오송금이 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착오송금 이후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 2021.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 지원제도 주요내용
(1) 착오송금 지원대상
예금자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된 2021.7.6.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건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세요. 또한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 해야 하고, 착오송금 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7.6.~2022.12.31. 기간중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금액에 대해 신청가능하고, 2023년 부터는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이는 동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환지원 대상금액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금융당국이 수용하여 2023.1월부터 반환지원 대상금액을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한 데에 기인합니다.
(3) 반환지원 신청절차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신청과 전화상담도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상담센터
- 전화상담: 예금보험공사(1588-0037)로 문의
3) 지원제도 신청현황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한 지난 2년간 약 390억원의 돈을 반환해달라는 2만 4천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중 얼마나 실제 반환이 이뤄졌을까요?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약 22%인 86억원이 반환되었으며, 소요기간은 약 46일 정도였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청현황: 23,718건, 385억원
- 반환현황: 7015건, 86억원
03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절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
- [1단계_예보]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 [2단계_예보]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
- [3단계_예보] 확보된 연락처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
- [4단계_예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 [5단계_예보] 회수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04 착오송금을 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금융소비자에게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사용할 일이 없도록 송금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2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누구에게 착오송금을 했나? 자주 사용하는 계좌라도 주의가 필요!
누구에게 착오송금을 했는지 신청 사례를 분석해 보니, 물품 판매자, 본인, 가족 및 지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이체하던 계좌라도 최종적으로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돈을 송금하자고 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왜 착오송금을 했나? “예금주명”을 확인할 필요!
신청사례를 기반으로 잘못 송금한 이유를 분석해 보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음주, 업무 등 다른 용무 중 이체를 한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최종적으로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05 착오송금 관련 흥미로운 사실들
1) 착오입금 된 돈을 그냥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 났는데 내 계좌에 착오입금된 1억원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써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착오 입금된 돈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돈을 그대로 두시고, 은행에서 반환요청이 올 때 돌려주시면 됩니다.
2) 착오입금된 돈을 돌려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착오입금된 돈을 자진해서 돌려주면 일정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착오입금된 돈은 착오송금한 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전이고, 이를 돌려주었다고 해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