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면제 기간 및 뜻(2024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이슈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당국규정 정비를 통해 그간 대출받는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느껴왔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2025.1월 중순 시행)현실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물론이고, 중도상환수수료 뜻 부터 면제까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순서


01 중도상환수수료 뜻

중도상환수수료무엇일까요?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만기보다 일찍 대출금상환할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내는 일종위약금을 의미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종류 및 금리유형(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주택담보대출1.5%, 신용대출0.8%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고 이에 따른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받았는데, 대출자의 자금 상황이 좋아져서 1년 후5억원 전액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갚는 사람(대출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 30년간 걸쳐 갚아야 할 돈을 미리 다 상환하겠다는데 왜 위약금까지 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시기는 언제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02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이유

그렇다면 은행중도상환수수료를 왜 부과하는 것일까요? 돈을 일찍 갚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행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업”예금을 받은 돈으로 대출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자로부터 이자를 받고 예금자에게는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보는 것이죠. 참고로 예금대출 이자 차이“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고객 5명상상속의 은행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고객 4명이 예금한 금액은 총 5억입니다. 은행은 이 예금액을 만기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받고자 하는 1명에게 대출해줬습니다. 예금자 4명에게는 예금이자 3%를 지급하고, 대출자 1명에게는 대출이자 5%를 받습니다. 은행은 그 차이인 2%를 가져갑니다.

  • 중도상환이 없는 일반적인 은행의 수익창출 과정
    • 대출자로부터 이자(5%)를 받음(수취)
    • 예금자에게는 이자(3%)를 지급
    • 예대마진(2%)으로 부터 수익창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출자가 돈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자가 매달 상환하던 대출이자(5%)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 수익원(대출이자)없어지는 반면 예금자에게는 연 3% 이자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은 남아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너무 단순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계획차질발생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금융소비자(대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죠.

  • 중도상환이 있는 은행의 수익창출 과정 변화
    • 대출자로부터 이자(5%)를 받을 수 없음
    • 예금자에게는 이자(3%)를 계속 지급해야함
    •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만 있고 대출자에게 받는 돈을 사라짐(은행입장에서 손해)


03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근거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금지되고 있으나, 대출자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상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참고로 아래에서 살펴볼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관련 내용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규정되어 있습니다.


    04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구분이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3년) 경과
    • 대출상품 계약조건
    • 정책금융상품 이용

    앞서 살펴 보았듯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출일로 부터 3년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수료 부과가능함으로, 동 법에 따라 대출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대출은 상환을 언제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법에 따라 불가능하며, 금융기관이 수수료 부과시 불공정영업행위처벌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대출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상품 계약조건에 따라 각각의 대출 기간합산하여 3년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사업전략에 따라 더 이상 개인대상으로한 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B은행과 계약을 맺고 개인 대출이전하는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A은행 B은행총 대출 기간3년을 넘으면 중도상환수수료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대출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취급은행문의를 하거나, 대출 약정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금융상품인 경우 보통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수익 창출을 목표로하는 은행과 달리 정부일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대출 같은 경우에도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자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받지 않았습니다.


    05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및 비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출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1)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한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은 각종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어떠한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적게 지출하기 위해서는 (1) 중도상환수수료율낮거나, (2) 대출잔여일수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초 대출 계약시 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낮은 은행을 찾거나, 최대한 대출갚아나가다 상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낮은 은행비교를 통해 찾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비교

      중도상환수수료면제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면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수료가 낮은 은행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비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수수료 비교공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비교해 보세요. 참고로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2025.1월 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시작되니, 그때까지 중도상환연기하는 것도 추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6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기관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마련을 위해 2024.7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대출자가 대출금중도상환 하는 경우 (1)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2)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실제 발생하는 비용 이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상기 비용((1) 또는 (2)) 외에 다른 비용가산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불공정영업행위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관련 시스템 구축내규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25.1월 중순부터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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