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예치금 이자 받기(예치금 보호 5천만원)

비트코인 예치금 이자 받기가 가능해 집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때문입니다. 최대 4%이자지급한다고 안내한 가상자산 거래소도 있었습니다.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핵심내용을 살펴보고, 비트코인 예치금 이자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글은 2024.8월 기준 작성된 글 입니다.)


이야기 순서


01 2024.7.1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권익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법2024.7.19. 시행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있었으나, 동 법은 투자자 보호 보다는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행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총 5장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 자산 보호(제2장), 불공정거래 규제(제3장), 감독 및 처분(제4장), 벌칙(제5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코인 시장)은 업비트빗썸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상관없는 조직인력을 갖춰야 하고 대형사가 아닌 중소형사는 이러한 비용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의 예치금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의무화 되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해 투자자 보호강화될 수 있으나, 동시에 보험료라는 수익과 상관없는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가상자산 예치금 보호여부 : Yes

  • 가상자산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하여 예치
  •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이용료)를 지급
  • 가상자산 거래소가 망해도 투자자는 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하며, 가상자산의 매매하기 위해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합니다. 이렇듯 사업자의 도산위험으로 부터 투자자 자산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도산절연’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원을 가상자산 계좌입금하고 비트코인 1개(8천만원)를 매수한 경우, 계좌에는 비트코인 1개, 현금 2천만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 현금 2천만원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은행에 예치되는 2천만원에 대한 이자지급 받습니다. 비트코인 예치금 이자받는 것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우리의 코인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3 가상자산 자체 보호여부 : No

  • 가상자산은 별도로 분리하여 예치되지 않음
  • 주식 자체는 예탁결제원, 주식 예치금은 증권금융에 예치되는 것과 상이

앞서 언급했듯이 가상자산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계좌에 입금한 현금은 법에 따라 보호되지만, 가상자산 자체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가상자산은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투자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식비교를 해보면 쉽습니다. 주식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로 하여금 투자자의 주식예치금 모두를 고유재산분리하여 예탁(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주식 예치금은 어디에 보관될까요? 아래 자본시장법을 보면 그 답을 알수 있는데, 바로 예탁결제원증권금융입니다.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식가상자산거래 절차비교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식의 경우, 중개증권사, 매매거래소, 보관예탁결제원(주식 자체) 및 증권금융(주식 예치금)에 이루어 집니다. 즉, 중개, 매매, 보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다 다릅니다.

반면, 가상자산중개, 매매, 가상자산 보관역할을 모두 거래소가 수행하며, 법상 가상자산을 사기 위한 현금인 예치금 은행 등 예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주식과 같이 가상자산예탁결제원과 같은 독립적인 기관별도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파산하는 경우 우리가 투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돌려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2.11월 세계적인 가상자산거래소 FTX파산한 이후 투자자는 아직도 투자자산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04 비트코인 예치금 이자 받기

  •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자현황
    • 업비트 2.1%
    • 빗썸 2.2% (최초 4.0%에서 변경)

우리는 이제부터 비트코인 예치금 이자최소 2%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도 업비트예치금케이뱅크에 예치하고 있었고, 해당 은행업비트이자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업비트 은행으로 부터 받은 이자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이자지급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금융관련 법령인허가 등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예치금은행 등예치하고, 은행 등으로 부터 받은 이자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8월 현재 업비트2.1%, 빗썸 2.2.%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링크를 통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현재의 예탁금 이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예치금 이자
[출처] 빗썸 공지사항 게시판

빗썸은 지난 7월말 비트코인 예치금 이자4.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금융당국제동으로 이자율2.2% 수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자 많이 주면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좀 더 생각해 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 이자 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거래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음

가상자산 거래소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예치금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가상자산거래소투자자예치금은행예치함에 따라 은행가상자산거래소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행 이자율 2%대 인 점을 감안해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4%대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본인의 자금으로 비용부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영업 관행을 그대로 놔두면 고객 유치를 위한 거래소경쟁과열되고, 가상자산 시장성장성전반적으로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트코인 예치금 이자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과도한 이자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인상하는 등의 비효율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05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 부당이득 50억원 이상시 무기징역 가능
  • 부당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 부과가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여부에 감시해야 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건이 있으면 금융당국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시세조정불공정거래를 통해 5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얻는 자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해당하는 금액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 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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