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공매도에 대한 개념, 기능 및 통계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불법 공매도가 무엇인지, 관련 처벌 및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최초 작성일 2022.12.31.]
이야기 순서
01 불법 공매도 알아보기
불법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공매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동이 법 위반으로 제재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공매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공매도에 대한 정의가 자본시장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 법규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이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체계를 살펴보면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80조부터 제180조의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180조는 익숙하죠? 공매도 개념에 살펴보는 첫 번째 글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제180조의2 및 제180조의3은 순보유잔고의 보고 및 공시 관련 내용으로 순보유잔고는 공매도 후 상환 물량을 예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이전 글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까지만 읽으셨어도 공매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겠죠?
네 번째 제180조의4는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 한자는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1.1월 신설되었습니다.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발행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투자자에게 유상증자 참여 기회를 준다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 받고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여 차익을 볼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180조의4를 도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80조의5는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180조의4와 마찬가지로 2021.1월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계약일시와 공매도 주문일시를 비교하여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본시장법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은 공매도 관련 다양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불법 공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
02 불법 공매도 처벌 3가지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크게 3가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에 근거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2021.1월 동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만으로는 불법 공매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반영하여 과징금 및 두 번째로 다룰 벌칙 부과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43조에 따른 벌칙 부과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021.1월 관련 조항 신설로 부과가 가능해졌고, 1년 이상의 징역 및 불법 공매도로 인한 이익 등의 3배~5배까지 벌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처벌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2021.1월 신설된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정보 보관’을 위반한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에 대해 6천만원, 법인 아닌 자에 대해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 제443조(벌칙)
- 제449조(과태료)
03 불법 공매도 사례 3가지
이하에서는 불법 공매도 관련 대표적인 사례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가 표시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는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때 그 주문이 공매도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두 번째,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관련 실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차액결제 거래의 경우 이전 글에서 전문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차입한 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선 무차입 공매도하고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2.12월부터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개인의 실명 공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매도 투자 시장참여자의 세심한 업무 수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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