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법채권추심 사례 10가지, 피해사례(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및 대응방법 3가지 까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에서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야기 순서
01 불법채권추심 사례 10가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금리가 낮아지면 신용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해 왔고, 2023년 최근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채권추심”입니다. 아래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채권추심의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와 같이 10가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1) 채권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2)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3) 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주거지 등에 방문하는 경우
- 4) 추심을 위해 야간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5) 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6) 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7) 협박, 공포심 등을 유발하면서 추심하는 경우
- 8) 금전 차용을 통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경우
- 9) 개인회생자 등에게 추심을 하는 경우
- 10)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채권추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바로 5번, 7번, 8번입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당한 경험 중 아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글 마지막의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5) 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채무자가 거주지에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추심 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하는 행위, 채무자의 업무 또는 사생활과 관련된 장소(예시: 직장 및 거주지 등)에서 채무자 외의 제 3자에게 채무금액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7) 협박, 공포심 등을 유발하면서 추심하는 경우 ]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구타하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폭행), ‘채무를 갚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협박), 채무자의 근무지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위력사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8) 금전 차용을 통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경우 ]
채무자로 하여금 사채를 얻어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장기 매매, 매춘 등 불법적 방법을 통해 채무상환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02 채권추심 시간 및 횟수
1) 채권추심 시간 : 오전 8시 ~ 오후 9시
채권추심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야간)에 채무자나 지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채권추심 시간은 오전 8시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 채권추심 횟수 : 1일 2회
그렇다면 채권추심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메세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추심 횟수는 1일 2회입니다.
그러면 2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편으로 채권추심을 한 경우 1회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부재중 전화는요?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1) 우편 : 2회에 미포함
- 2) 부재중 통화 : 2회에 미포함
- 3) 통화 중 통신이 중단된 경우 : 2회에 포함
- 4) 통화가 어렵다고 사정을 말한 후 통화를 종료한 경우 : 2회에 포함
다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이므로 금융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강력한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03 채무자보호법 도입 필요성
이러한 맥락에서 채무자보호법 도입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2022.12월 채무자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추심 총량제
- 연락제한 요청권
- 추심 유예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추심 총량제, 연락제한 요청권, 추심 유예 등이 있습니다. “추심 총량제”는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의 1일 2회보다 더욱더 채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연락제한 요청권”은 특정 시간 또는 방법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추심자에게 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1~3시까지는 전화를 통한 추심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추심 유예”는 재난 등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태풍 등으로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못하는 있는 경우 추심자에게 추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법안 시행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데 아직도 국회에 머무르고 있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04 불법추심 발생추이 및 피해사례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불법채권추심 발생추이 및 피해사례(성착취 추심 등)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채권추심 발생추이
최근에는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상환을 요구하는 유형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 지인의 연락처와 채무자의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추심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성착취 추심”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불법채권추심 피해사례 :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 지인 추심 피해사례 ]
[ 성착취 추심 피해사례 ]
05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3가지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에 노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대응방법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 신고
- 2) 유포된 피해촬영물 삭제 요청
- 3)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
1)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 신고
불법채권추심이 발생한 경우 우선 증빙자료를 모아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신고해야 보다 빠르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유포된 피해 촬영물 삭제 요청
성착취 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온라인에 유포된 촬영물 삭제를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 요청하세요.
3)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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