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줄이는 법 3가지 총정리(25년 기준)

미국주식 세금 줄이는 법


이야기 순서


01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 종류

미국주식 세금 줄이는 법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이득을 보는 경우,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그리 기쁜 일은 아니지만, 투자하고 이익을 봐야만 세금도 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리 기분 나쁜 일도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하지?’ 라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줄이는 법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해외주식 투자시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경우 크게 두 가지 세금,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이외에도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세금은 증권거래세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주식 매도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배당소득세: 기업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먼저,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 즉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식을 매도할 때 얻은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산 주식을 150만원에 팔았다면, 50만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배당소득세는 주식 보유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은행 예금의 이자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와 유사합니다. 이자소득세가 예금의 대가로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라면,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02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 국내주식: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 부과(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자에게만 부과(22%)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부과(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코스피 기준 50억원 이상 또는 1% 이상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반면,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같은 대주주 조건은 없으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나, 양도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로 연간 5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250만원 × 22% = 5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증권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납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3 배당소득세 핵심 정리

배당소득세는 국가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배당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Case1), 한국에서 추가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해외 배당세율이 국내보다 높다고 해서(Case2)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라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이며,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5%입니다.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의해 배당금의 15%가 원천징수되며, 국내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지방소득세 제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추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Case2에 해당).

배당소득이 양도소득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금융소득에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같이 금융소득이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04 미국주식 세금 줄이는 법

1) 양도손실 활용하기

미국주식 세금 줄이는 법 첫 번째, 양도손실을 활용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300만원의 수익을 얻고 B주식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전체 양도차익은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이 됩니다. 즉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연말에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고, 연초에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과세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미국주식 세금 줄이는 법 두 번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활용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매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많은 양의 차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여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300만원씩 차익을 실현한다면,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 대상은 50만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3)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미국주식 세금 줄이는 법 마지막,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합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증여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배당소득세 줄이는 방법

배당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이 높은 주식을 보유할 때 그 배당이 앞서 설명한 기초 공제 한도(250만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도 다음 글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다 감안한 이후 배당주 실수령액은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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