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의 모든 것(3) : 불법 리딩방 신고 포상금, 리딩방 최근 유형 및 예방 방법

불법 리딩방 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30억원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불법 리딩방에 당하는 투자자가 되지 말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리딩방을 신고하여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포상금도 받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최근 리딩방 유형추가적인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순서


01 불법 리딩방 예방 방법(2탄)

지난 글에 이어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적인 차원) 합리적 의심 가지기
  • (정책적인 차원) 사기방지기본법 등 제정필요

1. 합리적 의심 가지기(개인적인 차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좋은 것을 나눠가질까요? 물론 자선사업단체처럼 남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곳도 있지만, 자본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손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손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도 그 방법을 남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억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직접 그 방법으로 10억원을 버시겠습니까? 아니면 10억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1,000명에게 광고를 해서 그 가입비로 돈을 버시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앞으로 리딩방을 접하게 된다면, 그 리딩방이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체이든 불법 리딩방이든 아래 사실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첫째, 주식 리딩방은 인가 받지 않은 금융회사입니다.
    • 둘째, 허위 또는 과장 광고내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셋째, 지불한 가입비 및 투자금 등 이용료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넷째, 리딩방이 개인별 주식투자 1:1로 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기방지기본법 등 제정필요(정책적인 차원)

      다음으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도 정비라 함은 바로 사기방지기본법 등제정하는 것 입니다.

      •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 사기범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처벌

      1)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개인의 과실로 인해 불법 리딩방에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가입비 및 투자금 등 피해금액이 발생했을 때 계좌지급정지 시키는 등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되어 있듯 불법 리딩방 관련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사기방지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입니다. 사기 대응 총괄 컨트롤타워를 타워를 설립하여 사기 신고 등을 총괄하고 피해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사기범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처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것 처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까지도 문란하게 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의 리딩방 피해규모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단속이 강화 되고 있는 추세지만 2천여개가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수 또는 상시 점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합리적 수준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딩방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모든 리딩방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로 만들면 되지 왜 그냥 놔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리딩방을 증권사 처럼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인가를 받도록 한다면 음성적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는 풍선효과로 인해 투자자피해 급증 우려가 있으니 그리 바람직한 방안아니라고 생각됩니다.


      02 불법 리딩방 최근 유형

      최근에는 국내주식 및 코인 등 가상자산을 넘어 해외주식불법 리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했는데, 해외주식 관련 사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체는 해외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소형 해외주식추천
      • 최초 1~4회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서 소액의 수익경험하게 하고 마지막에 보유자금 전부로 주식을 매수토록 권유
      • 최종 매수추천 직후 주가가 단기간급락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했습니다.

      • SNS에서 국내외 유명한 투자전문가(예시: 피터린치, 얀 하치우스 등)를 사칭하여 해외주식 매수권유하는 이들을 주의
      • 최근 온라인사기는 해외에서 초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범죄수익 동결, 환수피해구제곤란
      • 리딩방으로 의심되는 업체로 부터 SNS을 통해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03 불법 리딩방 신고 포상금

      불법 리딩방 신고
      [출처]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앞서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안 좋은 이야기만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1. 불법 리딩방 신고

        바로 불법 리딩방을 접한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3년도에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고한 2명에게 총 1억 8천 5백만원의 포상금(제보자 각각 5,850만원 및 5,000만원 포상금 지급)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보를 할때에는 리딩방의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당연한 말이지만 대외 공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
        • 익명신고 방식 도입

        한가지 더 반가운 소식 ‘24.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향후 더욱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신고건당 포상금 평균 지급액은 약 2천 8백만원이었으나, 산정기준 개선으로 향후 5천 3백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했으나 인적사항기재하는 것이 불공정거래 신고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제도도입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2. 불법 리딩방 신고 방법

        불법 리딩방 신고는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FAX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서도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3. 불법 리딩방 신고 포상

        불법 리딩방에 대해 신고를 하고 동 신고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포상결정 등은 조사결과에 다른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04.7.1. 부터 동 포상제도를 운영해왔으며, ‘24.2월 부터는 최고 30억원포상금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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