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의 모든 것(1) :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 불법 리딩방 처벌, 리딩방 뜻

불법 리딩방 피해 증가에 따라 리딩방 처벌강화되고 있습니다. 리딩방이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특정 종목의 매매에 대해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불법 리딩방 처벌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불법 리딩방 피해 관련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순서


01 리딩방 뜻 및 유형

  • 리딩방 뜻? 특정 종목을 언제 매매할지 알려주는 일종의 유료 서비스
  • 리딩방 유형? 주식, 가상자산 등 다양한 투자종목에 대한 리딩방이 존재

리딩방이란 SNS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해 주거나 투자 자문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무슨 종목(what to buy)을 언제 사서(when to buy) 언제 팔지(when to sell)를 이끌어준다(leading)는 의미에서 리딩방이라고 불립니다.

리딩방의 유형은 리딩방이 추천하는 종목에 따라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주식리딩방이 대세였으나,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코인리딩방도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리딩방 뜻만 봐서는 리딩방이 왜 나쁜지, 불법 리딩방 피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 리딩방 대표가 정말 철저하게 시장을 분석하여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 10개를 발굴했고, 이 종목들을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개미투자자에게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본다면 리딩방 대표와 투자자들 모두 윈윈전략(win-win strategy) 아닐까요? 아래에서 리딩방은 정말 나쁜 것인지, 불법 리딩방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딩방합법적인 것일까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아래 법과 같이 금융회사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발생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통상” 리딩방은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즉, 불법 리딩방 피해가 발생해도 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낮다는 것이지요. 제가 ‘통상’ 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 리딩방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불법 리딩방 처벌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수의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사투자자문업체확인해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접속하시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24.6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약 2천 2백개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업체는 법에 정한 최소한의 규제를 지키고 있는 “나름” 합법적인 리딩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이렇게 신고를 한 것은 아니며, 신고를 했다고 해도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지켜야 하는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흔히 언론에서도 보도하는 “불법 리딩방”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럼 불법 리딩방이 되지 않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어떤 규제지켜야 할까요? 간략하게 5가지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거짓 및 과장광고 금지
  • 명확한 환불규정 안내
  • 부당한 환불제한 금지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첫째,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일대일 투자자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률 관련 거짓 과장광고금지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 등 수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증명(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을 제시거나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예시: 매일 200% 수익 예상)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불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계약시 약관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500만원 이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당한 환불제한을 해서는 안됩니다. 투자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 체결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거나 과다하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금지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모집한 회원들을 세력화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에 활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공정거래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불법 리딩방 피해 과정

불법 리딩방 피해
[출처]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불법 리딩방을 통해 피해를 보는 과정은 크게 3단계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 높은 수익률로 리딩방 가입을 유도
  • 업체의 가입비 및 투자금 환불 거절
  • 불공정거래 연루로 형사처벌 가능성

첫째, 높은 수익률 또는 유명 연예인을 통해 리딩방 가입유도합니다. 사람을 가장 현혹하기 쉬운 것은 숫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워런버핏 같은 유명한 투자자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거짓말 같이 속게되고 가입비 또는 투자금을 이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 리딩방 피해첫 단계입니다.

  • 최소수익 100% 보장
  • 매일 20% 수익을 반드시 창출할 수 있음
  • ‘24년도 100%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음

둘째, 사기임을 직감하고 가입비 또는 투자금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업체가 이를 거절합니다. 높은 수익률 및 유명한 연예인을 보고 가입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좌에는 광고에서 봤던 수익률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수익은 커녕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약관에 따라 가입비 또는 투자금  환불요청하는데, 업체는 이를 순순히 돌려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업체가 투자자에게 자발적으로 가입비환불해주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투자자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법 리딩방 2차 피해 사례
    • 투자자A씨는 어느달 리딩방으로 부터 가입비를 환불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음
    • 가입비 환불 조건은 특정 주식을 일정 수량 이상 매매해야 한다는 것
    • 특정 주식을 매수했으나 가입비도 환불을 못받고 주식도 손실을 봄

마지막으로, 주가조작가담될 수도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추천한 종목을 정해진 시간에 매수한 행위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가조작 연루 사례
    • 리딩방 대표 OOO씨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
    • 이후 다수의 리딩방 회원에게 해당종목을 추천
    • 동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

이제까지 불법 리딩방 피해를 당하는 과정, 불법 리딩방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구체적인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방법, 불법 리딩방 증가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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