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금지 및 전면 재개(23년)

공매도 폐지를 해야 하는지 일부 금지를 해야 하는지 또는 예전과 같이 전면 재개를 해야 하는지는 여러 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공매도 폐지 필요성, 금지 및 전면 재개의 실익 등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공매도 폐지 또는 유지, 공매도 금지 기간공매도 전면 재개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최초 작성일 2022.12.4.]


이야기 순서


01 공매도 폐지 또는 유지

공매도 폐지

  • 공매도 폐지 또는 유지 필요성
  • 공매도에 대한 MSCI 평가

공매도 폐지 또는 유지 필요성

공매도 폐지는 공매도 순기능 및 역기능 중 무엇이 더 큰 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매도 역기능순기능보다 크다면 폐지를, 반대의 경우에는 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역기능 및 순기능 간의 계량 분석은 간단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요소가 많이 고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공매도 폐지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본인이 투자한 종목이 공매도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나, 공매도가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식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 본 가격 발견 기능, 증시 안정 효과, 투자 기회 제공과 같은 공매도 순기능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매도 순기능 중 ‘투자 기회 제공’ 측면에서 봤을 때, 공매도 폐지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전략을 없애는 선택입니다. 앞서 차입 매도 이후에는 매수 상환(short cover)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short squeeze) 가능성이 있는데 공매도 폐지시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고 실적이 좋은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기사를 쓰는 것은 다 이러한 전략에 기반한 것 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MSCI 평가

자본시장이 우리나라 보다 일찍부터 발달했던 해외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공매도 폐지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MSCI가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살펴보겠습니다. MSCI는 지수 산출 기관으로 많은 자금이 MSCI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MSCI는 각 국가를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선진시장 또는 신흥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시장(developed market)으로 편입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여러 연구기관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MSCI 선진지수 편입시 50억~360억달러 수준의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효과 기대 가능하며, 한국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

MSCI는 각 국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 기준 중에는 공매도(short selling)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진시장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관련 평가에서 “++” 등급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때, MSCI는 자본시장에서 공매도 순기능이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MSCI는 우리나라 공매도에 대해 2021.5월부터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였으나, 나머지 종목 재개 여부불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2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 금지
[출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공매도 금지 연혁
  •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 금지 연혁

전 종목 공매도 금지는 지금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및 2020년 코로나19위기 때로 총 3번 있었습니다. 2013.11월 이후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진 이후 약 7년 만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격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 및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은 2020.3.13일 공매도 전면 금지,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시장안정조치를 전격 실시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는 2021.5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전면 금지 이후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하여 부분 재개 되었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시장 참여자의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 제도를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공매도 재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약 2,200조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 중 외국인 보유비중30% 수준입니다. 우리시장에 대한 외국인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인에게 공매도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한편, 공매도 전면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MSCI 선진지수 편입과도 상충됩니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 주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도 있으나, 선진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입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으나, 공매도 금지를 선택하는 경우 그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03 공매도 전면 재개(23년)

공매도 전면재개

  •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23년)
  • 공매도 제도 준칙화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23년)

2023년도 경제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결정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반쪽짜리 공매도 제도를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MSCI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재개 계획(no timeline)이 없는 것을 좋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공매도 금지 및 재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에 기인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안정성공정한 가격형성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매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주가가 10% 하락하면 증권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걸까요? 아니면 20%? 일정 부분 정성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매도 제한을 언제 해제하는지 여부는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공매도 제도 준칙화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2022.7월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금지 및 재개를 시장 지수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준칙화하여 시장 참여자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공매도가 금지되고 재개되는지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매도 폐지 또는 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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