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그리고 주가 하락! 두 단어는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인듯 합니다. 정말로 공매도가 주락 하락의 원인일까요? 아래에서 공매도와 주가 하락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 순서
01 공매도 비중 확인하기
[출처: 한국거래소 정보통계시스템]
공매도 주가 하락 원인?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키워드입니다. 공매도 주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주가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선 가격이 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듯이, 가격은 수요과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의해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주가(주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수요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 주가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매도는 주식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기억하시죠? 공매도 순기능 중 하나가 거품(bubble) 사전 예방이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증가는 해당 종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해당 주식의 수요 감소, 공급 증가를 유발합니다.
그럼 언뜻 보기에 공매도 주가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은 같군요. 그럼 그 관계가 유의미할까요? 사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매도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매도 주가 사이에 확실하고 강력한 음(-)의 관계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수치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글에서 공매도 통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봤었죠? 그 방법을 사용해 2022년 12월의 공매도 현황을 살펴보고 공매도 주가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보고자 합니다.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 12월 28일은 7.1% 수준으로 높은 편이고, 12월 22일은 4.0%로 낮은 수준이네요. 대략 평균적으로 5% 내외일 듯 합니다. 앞서 다른 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사실 5%가 그렇게 큰 비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엄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능성)는 있다. 그러나 공매도 비중을 살펴봤을 때 그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02 공매도 제도 알아보기
- 업틱룰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이번에는 공매도 주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공매도 제도가 많고 엄격한 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틱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공매도잔고 보고제도, 공매도 호가 표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공매도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인 업틱룰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업틱룰은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직전 가격보다 1호가 높은 가격으로 제출해야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인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직전 가격으로 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유동성 공급 목적 등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업틱룰이 면제됩니다.
한편,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 또는 공매도 거래 급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종목의 경우, 다음날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여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2.7월 발표한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추가하여 시장 변동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공급자(LP) 및 시장조성자(MM)의 호가를 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매도 주가 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 및 시장조성자(MM)와 같은 필수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업틱룰 및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한 경우 주식 가격 안정성 및 거래 촉진의 이점이 있기에 LP와 MM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공매도, Global Standard?
공매도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금융당국에서 공매도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니 우리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만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낮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고 뭐고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든 말든 우리나라 국민이 “공매도 정말 싫어요!”라고 한다면 그냥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 2명을 둔 아빠와 엄마가 있습니다. 아빠는 새해가 되자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 골프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입하면 회사 관련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은 아빠의 골프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우선 자녀들은 아빠가 주말에 골프 치러 갈 시간에 본인들과 놀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골프 칠 돈으로 매주 주말 외식하기를 희망하죠. 아빠는 고민합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골프를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 골프 모임에 계속 참여한다면, 직속 상사 및 회사 동료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승진에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반면, 골프 모임을 탈퇴하는 경우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겠죠.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마치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코스피 지수가 무조건 4,000선 까지 간다는 뉴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MSCI가 요구하는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의 공매도 재개입니다. 공매도 재개하고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제쳐두고 공매도 폐지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 질문으로 이번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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