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6. 코로나19 이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다시 한번 실시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면 금지를 했는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예상 효과에는 무엇이 있을지,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어떠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번에는 공매도 전산화 등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지,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순서
01 공매도 전면 금지(23년)
- 2023.11.6.부터 2024.6.30.까지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 공매도 전면 금지 예외: 시장조성 및 유동성 공급 목적
- 공매도 전면금지 이유: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금융당국은 2023.11.6.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라도 찾아온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문제이기에 별안간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을까요?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의 배경은 바로 하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입니다. 2023.7.31. 대비 2023.11.3. 주가를 비교해봤을 때 한국 주가지수가 미국, 유럽, 일본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한국이 코스피 기준 약 10%, 코스닥 기준 약 16% 감소한 것 대비 미국, 유럽, 일본 등은 3~7% 정도로 비교적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공매도가 금지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조성 및 유동성공급을 위한 목적의 차입공매도는 여전히 허용됩니다.
우선 과거 공매도 금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당국은 이번 금지 조치 전까지 총 6차례 공매도 전면 또는 일부 금지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전면 금지는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된 2020.3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국 증시 하락이 코로나19에 버금가는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매도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당연하게도) 우리 경제와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fundamental)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기업의 향후 성장가능성이 여타 종목보다 월등하게 좋다면 공매도 규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종목의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이든 외교정책이든 명분이 중요한데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명분은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02 공매도 전면 금지 예상 효과 3가지
1) 증시변동성 확대
- 2023.11.6. 코스피 +5.66%, 코스닥 -2.33%(매수 사이드카 발동)
- 2023.11.7. 코스피 – 2.33%, 코스닥 -1.80%(매도 사이드카 발동)
첫째, 증시변동성이 확대됩니다. 11.6. 및 11.7. 주가 변동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째날인 11.6.에는 외국인의 숏커버 물량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숏커버’ 등 공매도 관련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페이지 하단의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을 참고하세요). 반면, 둘째날인 11.7.에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에 이러한 주가 변동성이 오로지 공매도 영향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공매도 순기능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참고로 11.6.에는 외국인 1.2조원 가량을 매수했고, 11.7.에는 3.5천억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2) 제2의 CFD 사태 발생 가능성
둘째, 2023.4월 CFD 사태가 터졌을 때, 다수의 전문가들은 CFD 사태 발생원인으로 공매도 금지를 꼽았습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14개 종목중 대부분이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이었기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과대평가 되었다고 해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입니다. 당시 14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모든 종목은 아니었을 지라도 일부 종목은 적정 가격으로 조정되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시장 충격 및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인한 주가 하락
- 차입공매도 규모를 줄이려다가 일반매도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
-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내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남에게 빌려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니 남에게 주식을 빌려서 팔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진 주식을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해외 주요국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로써,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러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금을 빼나간다면, 즉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매도한다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입 공매도 전면 금지가 외국인의 일반 매도를 부추기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울러, 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MSCI는 그간 우리나라의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선진지수 편입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금융당국은 왜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했던 걸까요?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더 많은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어 국내 증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물론 선진지수 편입이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및 공매도 전면 금지, 2가지 정책방향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듯 합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모두 일관성을 갖기는 어렵지만, 공매도와 같이 개인투자자 및 외국인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은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 공매도 제도개선(공매도 전산화)
1) 그간 추진해온 제도개선 내역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개인의 신용대주 담보비율을 120%로 하향 조정하였고, 신용대주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a로 개선하였습니다. 자금력, 정보 및 신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개인투자자 및 기관을 같은 운동장에 세우는 것이 맞는가? 과연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 향후 제도개선 예정사항
- 기관투자자의 대차기간 제한
- 개인투자자 및 기관간 담보비율 차별 철폐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언론 등을 통해 향후 제도개선을 할 것으로 언급되는 사항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대차기간 제한, 개인투자자 및 기관간 담보비율 차이를 없애는 것, 공매도 전 과정의 전산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3가지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습니다만, 우선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정책을 추진한다는 가정하에 (1) 및 (2)는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공매도 전 과정의 전산화 입니다.
- ‘차입 공매도’란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의미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매도 전산화가 어렵다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공매도 전산화가 어렵다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지 아래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매도를 정의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보겠습니다.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차입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공매도가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아래 두 문장의 어감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 1) 2023년중 자금 100억원을 결제했습니다.
- 2) 2023년중 자금 100억원을 결제하고자 했습니다.
1)번은 Fact 입니다. 100억원이라는 자금이 결제된 것을 문장을 통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은 100억원이라는 자금을 결제하려고 계획했고, 실제로 결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해당 문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즉, 차입 공매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차입이 확정되어 내 계좌에 해당 주식이 입고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입이 계획된 상태(계약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계약이 100% 확인된 것에 한하여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본시장은 부동산시장과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이 공인중개사와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서 계약서 쓰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들 주식 한번쯤 해보셨죠? 매수 희망 주식의 가격이 급등할 때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하려고 급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이 자본시장입니다. 모든 차입 계약을 전산에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만 공매도 주문이 접수되게 한다면, 주문 체결 지연 등 예상보다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차입 공매도가 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나쁜 행위지만, 그 나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전산화를 추진할 것인가? 공매도 전산화를 수용하지 않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퇴출되어도 상관없는가? 등 여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공매도라는 거대하고 중요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8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제도개선 이후에도 주가지수가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공매도를 재개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2023.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는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2024.6월 그 답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04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추천
증 권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