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공매도 원리가 궁금하신가요? 주식 공매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인 공매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공매도 원리(과정)와 대주거래, 대차거래, CFD(차액결제거래) 등 공매도 하는 방법 3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최초 작성일 2022.12.2.]
이야기 순서
01 공매도 원리
공매도란 무엇인가? 복습!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향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빌려서(차입)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서(매수) 빌린 주식을 갚아(상환) 그 차익을 얻는 기법을 공매도(차입 매도)하고 했습니다. 아래에서 공매도 원리(과정)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면 공매도 하는 방법도 대략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원리(과정)
(상황 1) A 종목 10,000원, 향후 주가 하락 예상
투자자는 A 종목의 현재가치(10,000원)가 적정가치(8,000원)보다 고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조만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 증권사로부터 A 종목 100주 빌려와서 10,000원에 매도했고, 이에 따라 현재 계좌에는 100주를 매도하여 생긴 현금 100만원이 있으며 추후 증권사에 A 종목 100주를 갚아야 하는 의무도 발생했습니다.
(상황 2) 실제 주가 하락, A 종목 9,000원
투자자의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투자자가 분석한 적정 주가는 8,000원이었으나 이 정도(9,000원)에 만족하고 수익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여 계좌에 있는 100만원 중 90만원으로 100주를 다시 매수하여 증권사에 상환했습니다. 투자자는 1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상황 3) 예상과 반대로 주가 상승, A 종목 11,000원
만약 투자자가 8,000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예상과 다르게 다시 주가가 상승한다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계좌에는 100만원밖에 없는데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100주를 사려면 계좌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1,000원이라고 하면 110만원이 있어야 100주를 사서 갚을 수 있으므로 10만원 손실을 보게 됩니다.
공매도 이론상 손실 범위: 무한대
앞서 살펴본 공매도 원리를 상기해 봅시다. 공매도(차입 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매도의 손실 범위가 이론적으로 무한대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0 이하로 하락할 수 없으나(하락 폭은 제한), 상승 폭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매수의 경우 손실 범위가 투자원금으로 제한되기에 공매도는 일반 투자보다 리스크가 높은 투자방식이고 종목 선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게임스탑(GameStop)‘ 사태를 통해 일부 공매도 헤지펀드 세력이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은 공매도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공매도 투자자가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통념을 깨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공매도 하는 방법 3가지
- (방법 1) 대주거래
- (방법 2) 대차거래
- (방법 3) CFD거래
(방법 1) 대주거래
금융투자업규정은 신용거래대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도할 주식을 대여해주는 것을 대주거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기관 모두 대주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규정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대주거래는 개인만 가능하며 개인은 추후 설명할 대차거래 및 CFD(차액결제 거래) 보다 대주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투자하는 데 좀 더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제4-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 “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신용거래대주”라 한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안정적인 주식 차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주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 전 증권사는 융자거래를 주로 취급했고, 대주거래는 많이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주거래가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1.5월 금융당국은 융자거래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대주거래도 취급하도록 유도했으며, 9월에는 개인 대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소 9개월로 연장하여 공매도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공매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실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식 거래에 비해 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이러한 점을 미리 인지하도록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의무화했고 투자 경험에 따른 투자 한도도 아래와 같이 차등화했습니다.
- 신규투자자 – 3천만원
- 거래 횟수 5회 이상&누적 차입 규모 5천만원 이상인자 – 7천만원
- 거래 기간 2년 경과한 2단계 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제한 없음
(방법 2) 대차거래
대차거래는 대주거래와 개념은 비슷하나, 주로 기관 및 외국인이 주식을 대여 및 차입하기 위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왜 개인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시장인가? 바로 주식을 빌릴 때 지불하는 수수료율의 변동성이 크고, 주식 대여자가 주식을 갚으라는 요청이 왔을 때 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은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 시장 수급 영향에 따른 큰 수수료율 변동성
- 대여자가 반환 요청시 상환해야 할 의무 발생
(방법 3) CFD거래
CFD(Contract For Difference) 거래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CFD를 통해서도 공매도를 할 수 있으나, 장외 파생상품 거래인 만큼 전문투자자에 한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매도를 처음 시도하는 투자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
추천 방법: 대주거래
앞서 살펴본 공매도 원리 및 3가지 공매도 하는 방법의 편의성을 고려해 봤을 때, 개인투자자에게는 대주거래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매도 투자가 가진 위험성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은 공매도 원리를 다시 한번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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