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무엇일까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의미, 과열종목 지정기준 및 과열종목을 활용한 투자방법 까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에서 동 제도 관련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 순서
0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의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공매도의 의미에 대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즉 ‘차입’하여 ‘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도 허용하고 있는 투자방법 중 하나로, 가격 발견기능이 대표적인 순기능 중 하나이고,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역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순기능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2023.4월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8개 종목의 주가폭락을 유발했습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공매도가 허용되었더라면 8개 종목의 주가하락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8개 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종목으로 공매도의 순기능 중 하나인 가격발견 기능이 발현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특정 주식의 가격이 과대평가 되어 있다면 공매도를 통해 적정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역기능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다수의 언론은 2023.9월 코스피 공매도 비중이 2023년 중 최고로 주가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의 수요공급 원리를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공매도는 공급에 해당합니다. 공매도가 많아지는 것은 시장에서 주식의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수요물량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전제하에 주식의 가격인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화해 주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입니다. 동 제도는 공매도가 많아서 증시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는 주식을 일정 기간 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과열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취지1) 주가하락 가속화 방지
- (도입취지2) 이상거래 예방
- (도입취지3) 투자자 주의환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취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주가하락의 가속화 방지입니다. 급격한 주가하락시 해당 종목의 거래를 못 하게 막음으로써 추가 하락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상거래 예방입니다. 특정 투자 세력이 공매도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함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통해 이를 예방 또는 억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에게 주의환기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특정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중단된다면,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해당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래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2017.3월 자본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2017.8월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한 차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0.3월 코로나19로 전세계 주가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7월에는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차례 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02 과열종목 지정기준 및 확인방법
가장 최근의 제도개선 내용을 기준으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은 무엇일까요?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과열종목 지정기준은 크게 4가지로 (1) 당일 주가변동성, (2) 공매도 비중,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4) 직전 40거래일 공매도비중 평균입니다. 그리고 세부기준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종목 및 주가변동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당일 주가변동성
- 공매도 비중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 직전 40거래일 공매도비중 평균
그럼 이것들을 다 외워두고 있어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어떤 것들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할 줄만 알면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과열종목을 정보통계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접속경로) 정보데이터시스템 >통계 > 공매도 통계 > 공매도 과열”
위 접속경로로 들어가시면 공매도 과열종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2023.9.1.부터 9.15. 사이 공매도 과열종목을 검색해 보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바텍 등 약 15개의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3 과열종목 활용 투자방법
그러면 이러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나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정도로 공매도 물량이 많았다면 향후 해당 물량을 상환해야 할 시점이 왔을 때, 숏커버(차입 매도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동 주식을 매수하는 것)를 해야 하므로 주가가 급등하겠구나. 그러므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호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호재’라는 위의 분석은 과연 맞을까요?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효과에 대해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에 따르면,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과열종목 지정 이후 주가하락 폭이 감소하였으나, 코스닥 종목의 경우 이러한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향후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주가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매도 외에도 기업 가치, 경제 상황, 제도 변화 등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만을 보고 주가상승을 예상하는 것은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도입취지를 다시 상기해 봅시다. 동 제도는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도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과열종목은 단기적으로는 거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이 커져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워런 버핏의 투자 명언 중 하나가 바로 ‘절대로 손해를 보지 말라’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나의 투자에 도움을 주는 제도도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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